정관
정관 제정 26. 1. 23
본 법인은 비영리 사단법인으로서 한국치과기자재발전협회(이하 협회)라고 칭하고 영문으로는 Korea Dental Materials Development Association(약칭 KoDeMDA)로 표기한다.
본 협회는 민법 제32조에 따라 비영리법인으로 설립한다.
본 협회는 치아 건강 증진을 위한 연구와 치과 의료에 필요한 기자재 관련 산업 분야에 종사하는 단체, 기업, 전문 인력이 상호 정보교환, 협력, 소통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여 우리나라 치과 기자재 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산업체의 국내외 시장 진출을 지원하여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협회의 사무소는 서울특별시 강남구에 둔다.
①본 협회는 제3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한다.
1. 치의학 발전에 관한 사항
2. 치과 의료에 관한 조사연구 및 개선에 관한 사항
3. 치과 기자재 개발에 관한 사항
4. 정부로부터 위탁받은 사항
5. 치과 의료 정책연구에 관한 사항
6. 의료 봉사활동을 포함한 국제업무에 관한 사항
7. 기타 본 협회 목적 달성에 필요한 사항
8. 회원 간의 친목과 복지에 관한 사항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하여 설립 목적에 반하지 아니하고 이사회의 의결과 총회의 승인을 얻어 별도의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① 본 협회의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기부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정회원 : 치의학 의료분야의 진료 활동에 종사하거나 본 협회의 목적에 찬성하는 기업인, 교수, 법인, 단체(장) 등 전문 인력과 치과 기자재 생산에 종사하는 자로 한다.
③ 특별회원 및 기부회원은 본 협회의 목적에 공감하는 자로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를 대상으로 한다.
1. 특별회원: 자연인으로서 협회의 활동과 발전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자
2. 기부회원: 협회 활동을 지원하고자 하는 기업, 법인, 단체 등
① 회원이 될 자격을 가진 자연인, 기업, 법인, 단체가 본 협회에 가입하고자 할 때는 소정의 양식에 맞게 가입 원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② 협회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가입을 승인할 수 있으며 가입을 승낙한 때에는 그 사실을 신청인에게 통지하고 회원 명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③ 회원의 가입, 탈퇴 및 제명 등 변동 사항은 이사회에 보고하여야 한다.
① 회원은 본 협회의 임원 선거권 및 피선거권을 가지며, 총회에 참석하여 본 협회의 활동에 관한 의견을 제안하고 의결에 참여할 권한을 가진다. 다만, 의결권, 선거권, 피선거권 등의 행사는 정회원 및 특별회원에 한한다.
② 회원은 협회가 주관하는 주요 사업 및 운영에 참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③ 회원이 제10조의 의무를 다하지 못한 경우에는 제1항의 권리를 행사할 수 없다.
정회원 및 특별회원이 총회 일을 기준으로 하여 7일 전까지 회비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 이사회 및 총회의 의결권을 정지한다.
① 회원은 협회의 정관・규정 및 결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② 회원은 협회의 운영 및 사업에 성실히 참여하여야 한다.
③ 회원은 정관 및 이사회의 정하는 바에 따라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④ 회원은 목적이나 사업이 동일하거나 유사한 별개의 단체를 임의로 조직할 수 없다.
① 회원이 탈퇴하고자 하는 때에는 탈퇴원을 제출하여야 하며, 본인의 의사에 따라 회원 탈퇴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자격이 상실된다.
② 회원으로서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한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로써 제명할 수 있다.
1.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였을 때
2. 협회 회원들의 공동이익을 중대하게 침해하였을 때
3. 회원으로서 그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
4. 그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
협회의 운영을 위하여 다음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2. 이사 10인 이내(이사장 포함)
3. 감사 2인 이내
4. 사무국장 : 1인
① 임원의 임기는 선출일 또는 위촉일로부터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② 임원이 결원되었을 경우 2개월 이내에 후임자를 선출하여야 한다. 임원(이사장, 감사)이 임기 중 궐위 시에는 이사 중에서 임원직을 승계할 수 있으며 그 임기는 전임자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① 이사장은 정회원으로서 치과 의료분야 경험이 풍부하고 협회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비전 그리고 리더십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② 이사는 정회원으로서 협회의 발전을 주도할 수 있는 전문성과 비전을 갖춘 자 이어야 한다.
③ 감사는 정회원 중에서 회계, 법률 및 조직관리 분야 등에 대한 경험과 전문 지식을 가진 자여야 한다.
④ 사무국장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할 수 있는 자여야 한다.
① 이사장은 본 협회를 대표하여 회무를 총괄하고 이사회를 구성하여 그 의장이 된다. 또한 총회의 의장으로서 협회 운영의 방향과 주요 정책을 결정하며, 운영계획 수립과 집행을 담당한다.
② 이사장의 유고 또는 귈위 시 직무대행은 임원의 연장자 순서대로 한다.
이사는 이사회를 구성하여 협회의 업무에 관한 사항을 의결하며, 이사장과 함께 본 협회 회무를 각각 분장 처리한다.
① 감사는 협회의 재산 상황과 업무를 감사하여 이사회 또는 총회 등에서 의견을 진술할 수 있고, 감사 결과 부정 또는 부당한 점을 발견했을 때는 이의 시정 또는 그 시정을 위한 이사회 및 총회의 소집을 이사장에게 요구하고, 이를 주무관청에 보고한다.
② 사무국장은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업무를 처리한다.
① 협회의 임원은 총회에서 선임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을 통해 후보가 된다. 이사의 직접, 평등, 무기명 투표로 후보를 선출하며,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③ 임원 선출을 위한 투표 결과, 유효 투표수 중 1위 득표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득표수가 동일한 경우에는 연장자를 당선인으로 한다.
④ 이사는 이사회의 추천,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⑤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 총회의 승인을 거쳐 선임한다.
⑥ 사무국장은 이사장이 추천하여 총회에서 선임한다.
① 다음 각 호의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으로 선임될 수 없다.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집행 중이거나 형의 집행이 확정되지 아니한 자
4. 금고 이상의 실형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 되지 아니한 자
② 보수를 받고 특정 직무를 수행하는 임원은 경쟁 기관의 유사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이사장 또는 이사가 협회를 상대로 하여 계약을 체결하거나 소송을 진행할 때는 감사가 협회를 대표한다.
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이사회의 결정 및 총회의 의결로 해임할 수 있다.
1. 건강 이상 등 개인적인 사유로 직무집행이 어려운 경우
2. 직무상의 중대한 의무 위반이나 그 외 부적절한 행위로 협회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중대한 손해를 초래한 경우
3. 제1호와 제2호의 세부적 기준은 이사회에서 별도로 정한다.
임원은 무보수 명예직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협회의 직무 수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이사회 결정을 거쳐 여비,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① 총회는 본 협회의 최고 의결기관이며, 회원으로 구성한다.
② 총회의 의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협회의 해산 및 합병
2. 정관의 제정 및 일부 또는 전부 개정에 관한 사항
3. 이사장, 이사, 감사, 사무국장의 선임과 해임
4. 협회의 회비 및 분담금에 관한 사항
4. 사업계획, 예산 및 사업보고, 결산 심의에 관한 사항
5. 기본재산의 처분에 관한 사항
6. 기타 협회 운영에 중요한 사항
① 총회는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구분한다. 정기총회는 매년 2월 중에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이사장, 이사회의 요구 또는 회원 1/3 이상의 소집 요구가 있을 때 이사장이 소집한다.
② 이사장은 회의의 안건을 명기하여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각 회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사유가 있는 때는 예외로 한다.
③ 임시총회의 경우 제2항으로 통지한 사항에 한하여 의결할 수 있다.
① 총회는 재직 회원의 과반수 참석으로 개회, 성립하고 출석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② 총회 회장(이사장)은 표결권을 가지며, 가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③ 임원 또는 회원의 의결권이 없는 경우는 다음과 같다.
1. 임원의 선출 및 해임에 있어 자신에 관한 사항을 의결할 때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 또는 소송 등에 관련되는 사항으로서 협회와 이사장 또는 회원 간의 이해가 상반될 때
④ 정관 개정에 필요한 의결 정족수는 과반수 참석과 참석 회원의 2/3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회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서면 위임장을 총회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25조 제4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회원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총회의 회의록은 이사장, 출석 이사 2명 이상, 감사가 서명한 후 이를 보존한다.
협회의 이사회는 이사장, 이사, 감사로 구성하고 다음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업무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5. 재산 관리에 관한 사항
6. 임원의 추천 및 해임의 건의에 관한 사항
7. 총회에 부의할 안건의 작성
8.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9. 정관의 규정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하는 사항
10. 그 밖에 본 협회의 운영상 중요하다고 이사장이 부의하는 사항
① 이사회는 이사장이 소집하며,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한다.
② 정기 이사회는 연 1회 이상 개최하고, 임시 이사회는 감사 1인 이상 또는 이사의 3분의 1 이상의 요청이 있거나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 소집한다.
③ 이사장은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회의 개최일 7일 전까지 이사 및 감사에게 회의의 목적과 안건, 개최 일시 및 장소를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하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을 경우는 예외로 한다.
① 이사회는 구성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 구성원의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일 때에는 부결된 것으로 본다.
② 이사회의 구성원은 대리권을 증명하는 서면을 제출하여 대리인에게 의결권을 위임 행사할 수 있으며, 대리인은 서면 위임장을 이사회 전에 이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의 정족수에는 해당 이사회 구성원이 출석한 것으로 간주한다.
이사회의 회의록에 관해서는 제2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① 협회의 사무를 집행하기 위해 사무국을 둔다.
② 사무국의 제 규정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제정한다. 단, 사무국 운영에 관한 모든 사항은 이사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① 본 협회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운영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본 협회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이사회에서 정한 것으로 한다.
③ 운영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① 본 협회의 사업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과 같다.
1.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3. 찬조금 및 기부금
4. 기본재산으로부터 생기는 과실
5. 그 밖의 수익금 등
② 본 협회가 예산 외의 채무부담을 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에서 심의한 후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① 협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대여 또는 담보 제공 등을 할 때는 이사회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협회의 수입은 협회의 목적사업 및 기타 관련 사업을 위하여 사용한다.
③ 협회의 연간 기부금 모금액 및 활용 실적은 전 회원들에게 뉴스레터를 통해 공개한다.
④ 기부금의 수익은 불특정 다수를 수혜자로 하는 목적사업 및 공익을 위하여 사용한다.
① 모든 회원(정회원, 특별회원)은 회비를 납부하여야 한다.
② 회비의 부과와 징수 방법은 이사회에서 정한다.
① 회계연도는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말일까지로 한다.
② 사업계획 수립 및 예산편성은 회계연도 개시일 1개월 전에, 사업실적 및 결산보고는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한다.
③ 감사는 회계감사를 연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사업계획과 예산안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회장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에 감사의 의견서를 첨부한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사업보고서
2. 대차대조표
3. 손익계산서
4. 잉여금 처분 내역서
결산의 결과 잉여금 또는 결손금이 생긴 경우 다음 연도로 이월한다.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정관의 개정을 위한 총회를 소집한다.
1. 이사회의 의결로서 요구할 때
2. 재적 회원 과반수가 연서하여 서면으로 요구할 때
② 정관의 개정은 이사회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하여 정기, 임시총회의 의결을 거친 후에 가능하며 의결을 거친 후 주무관청 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① 협회는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한 때 해산한다.
1. 총회에서 재적 회원의 3분의 2 이상 찬성으로 의결할 때
2. 주무관청의 설립인가 취소 시
3. 파산시
② 협회의 해산에 따른 잔여재산의 처분은 총회에서 의결을 거친다.
이 정관에 규정한 사항 외에 협회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로서 별도로 정한다.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산업통상부 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1. 매 사업년도의 사업계획 및 예산편성에 관한 사항
2. 사업보고와 수지결산에 관한 사항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 중 사단법인에 관한 규정과 산업통상부 장관 및 그 소속 청장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이 정관은 산업통상부 장관의 허가를 받은 날로부터 시행한다.
본 협회 설립 당시 창립(발기인) 총회에서 선임된 임원은 이 정관에 의하여 선임된 것으로 본다.